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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방향 49km 지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회덕분기점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감속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분기점(53.92km)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D 차량 운전자 C과 통화)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