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강원 화천군 G 전 1,607㎡, H 전 9,772㎡, I 대 370㎡, J 전 3,967㎡, K 전 16,030㎡, L 전 14,922㎡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소외 M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8. 9. 29. 접수 제5565호로 피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간동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춘천지방법원 N)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925,222,695원을 배당받았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 12.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M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설정에 필요한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이 위 혐의에 대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5. 1. ‘M이 망인으로부터 묵시적ㆍ포괄적 위임 내지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망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법원 2013고합190, 2013고합210(병합)}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1333)하였으나 2015. 9. 10. 위 항소심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 계속중인 2014. 3. 28. 사망하였고, 최종적으로 망인의 손자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