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인 남양주시 B 지목이 ‘ 창’ 인 토지 위에 있는 99.18㎡ 의 건축물에 대하여 농수산 창고로, C 지목이 ‘ 잡’ 인 토지 위에 있는 297.6㎡, 199.2㎡ 의 건축물 2개 동에 대하여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 배양 장으로 허가를 받았다.
가. 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1) 증축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B에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31.5㎡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증축, 6㎡ 규모의 경량 판 넬 구조로 화장실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증축 행위를 하였다.
2) 용도 변경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C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 배양 장으로 각 허가를 받은 249.6㎡ 규모의 건축물을 의류 보관 창고로 용도 변경, 150.0㎡ 규모의 건축물을 의류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 99.6㎡ 규모의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3) 형질 변경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C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498.8㎡ 의 규모로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0. 11. 경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8.82㎡ 의 규모로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농수산물 보관 창고로 허가를 받은 99.18㎡ 규모의 건축물을 의류 보관을 위한 창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