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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나539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비록 C이 피고들에게 합계 6억 3,500만 원을 송금한 최종일인 2014. 5. 20.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4. 2. 13.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