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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89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118톤)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7. 07: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봉래동 물량장에서 항해사 C, 기관장 D, 조기장 E, 기관사 피해자 F(남, 71세)과 함께 B에 승선출항하여, 일본 오노미치항에 계류 중인 부선 G를 예인하여 2012. 5. 12. 8: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 외항까지 왔고, 그곳에서 B와 G 사이에 연결된 예인색을 분리회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 총 지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타실에 있으면서 무전기를 통해 작업에 참여한 선원들로부터 작업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예인색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확인한 다음, 기관 엔진 사용 및 예인색 회수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2. 8:40경 G에 연결된 체인 샤클을 분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예인색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엔진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두 선박 사이에 연결된 예인색에 급격하게 장력이 생기게 하였다.

이 때문에 예인색(직경 10cm, 섬유질 로프)이 튕겨 올라 B 우현 선미 갑판에서 예인색 수거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후십자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