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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08636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2010년 금제10430호로 공탁한 22,306,000원 중 원고 A는 3,936,35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I 하천 1,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대장에 J에 주소를 둔 K이 1915(대정 4년). 4. 19.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후 1960. 3. 23. 광산군 L에 주소를 둔 K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K이 거소불명이라는 이유로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2010년 금제10430호로 22,306,000원을 피공탁자를 K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K은, 원고 A의 시증조부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고조부인 망 M(이하 ‘망 M’이라고 한다)이고, 망 M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N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가 N의 장손인 O이 대습상속을 하였으며, 망 O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각 상속분별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K의 주소와 망 M의 제적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피공탁자 K의 상속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K의 주소지는 ‘광산군 L’인 반면 망 M의 주소지는 ‘광산군 P’로서 상이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비아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