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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1고단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21 고단 181 사건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181』 [ 공모사실] 전화금융 사기범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은행에서 1.6% 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2:37 경 서울 구로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