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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2 2013고단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4:10경 속초시 C 원룸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했던 조경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화장실 벽 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형한테 그러면 되냐.”고 훈계를 하자 그곳에 있는 또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