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보유한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수차례 고소하는 등 음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해에 대응하고자 홧김에 협박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였다.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적인 고소, 음해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D가 보유한 관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는바, 이에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협박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목을 딴다, 죽여버린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7. 9. 12. 14: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내가 당신 때문에 조사를 받는 날이라서 가만히 있어’, ‘내일 내가 당신 죽인다’, '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