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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10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보험업자로서 A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보험업자로서 B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C은 2015. 4. 29. 06:3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소재 3번 국도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D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과 같은 주행방향으로 3번 국도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차로에 주행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D은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여 3차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 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면부와 오른쪽 부위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5. 12. 14.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2,90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후진을 할 때에 전후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 및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마침 3차로를 주행하여 오던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2,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