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15: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위 I이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위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근 조끼 우측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피고인 A은 위 경위 I에게 “ 이 새끼들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경위 I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