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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268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2』 피고인은 505여 단 2 대대 C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6.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2.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 방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친형 E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3. 경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위와 같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24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위와 같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9. 경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위와 같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10. 경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작계 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부 F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