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4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구서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협 두실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