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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25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강남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래처인 (주)타임브릿지에 공급가액 397,547,190원, (주)투엔투코리아에 공급가액 76,690,56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생 B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주)C(D)의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타임브릿지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397,547,190원, (주)투엔투코리아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76,690,560원을 포함시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고발인 특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