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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11. 00:18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들 끼리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배 부위를 2회,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I가 당시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자 팔로 I의 팔을 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H의 배 부위를 때리고, H이 A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을 밀쳤다.

피고인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이 A, B을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