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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9 2015가단20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거제시 D빌라2차 제가동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2011. 7. 5.자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무렵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1억 2,500만 원에 E을 통하여 피고 C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무렵 E을 통해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남편 F은 2011. 7. 5. 중도금으로 3,500만 원을 E을 통해 피고 C에게 지급하면서 피고 E 등을 만나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1.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B과 1억 3,000만 원에 2012. 3. 1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거제농협은 2012. 3. 14. 피고 B과 채권최고액을 8,450만 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고 그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과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은 위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바,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거제농협은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 피고 B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