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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8 2015나14418

공사준공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7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영하건설(제1심 공동원고, 이하 ‘영하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2012. 4. 1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소관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재무관, 이하 같다

)와 ‘A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영하건설은 2012. 12.경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 공사를, 2013. 12.경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를 각 준공하였고, 그 후 2014. 1. 22. 피고와 공사기간은 2014. 1. 23.부터 2014. 6. 21.까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9,732,800,000원, 이 사건 공사 중 3차분 공사의 계약금액은 4,179,400,000원으로 각 정하여 3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3차분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6. 20.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10,161,700,000원, 이 사건 3차분 공사의 계약금액을 4,803,3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 사건 3차분 공사에 관한 원고와 영하건설의 공종별 분담 비율은 토목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70%, 영하건설이 30%,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100%이다). 나.

원고와 휴원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7. 25.경 휴원 주식회사(이하 ‘휴원’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7. 25.부터 2014. 4. 7.까지로, 하도급금액은 1,568,0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3. 17. 공사기간을 2013. 7. 25.부터 2014. 6. 21.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 원고, 피고, 휴원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4. 4. 14. 휴원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휴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