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C은 2005. 3. 18.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이후 산지복구를 하지 않아 울진군수가 이를 대집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증기간 2005. 2. 21.부터 2014. 12. 31.까지, 보증금액 1,152,820,000원으로 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2005. 3. 18.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2684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서울보증보험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85호로 목적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5. 3. 18.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서울보증보험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의한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5. 4.경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울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에 따른 원고의 토석채취권을 ‘이 사건 토석채취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8. 1.경 서울보증보험과 C의 이 사건 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때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