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1 2014고정50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에이 씨발, 씨발 새끼야"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계속하여 "씨발놈의 새끼야, 대통령도 욕하는데 니라고 욕 못하나,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검찰청 등에 전화를 하면서 "경찰 너거들 한순간에 간다, 죽는다, 씹할놈아, 니미 씹할놈아"등 민원인과 동료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