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2 2015고정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4. 2. 6.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렌터카’에서 E 등 승용차 4대를 갖추고 승용차 1대를 24시간 대여하고 6~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월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직권말소 자료 첨부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통보

1. 수사보고(차량매도자 F 전화통화 관련)

1. A 명함(D렌터카) (설령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업자등록 명의인 또는 사업주로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한 이상 피고인은 어머니의 대리인으로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