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2.15.(674),194]
보세잉여물품을 관세장에의 신고없이 소비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보세잉여물품(외국 국적 선주로부터 발주받은 선박의 보세가공용 원자재로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위 선박을 건조하고 남은 철판)을 세관장에의 신고 없이 내자재와 혼합하여 다른 철구공사에 사용하였다면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외 3인
변호사(사선) 허규(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국선) 백종무(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및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토하건대,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 즉 관세포탈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 제1, 3 점은 이유없다.
나.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탈세를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함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 당시 시행되는 수출용원자재 잉여물품에 대한 사무처리요령(1974.6.20 관세청지시) 제4조에 의하면 보세원자재 잉여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제도운영요령(1977.11.4 관세청고시 제124호) 제26조에 의하면 보세공장 설영인은 보세작업 결과 발생한 잉여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에서 보세잉여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내자재와 혼합하여 다른 철구공사에 사용하였다면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판단(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직권을 촉구하는 것이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 1, 2 및 3에 대하여 관세 금2,280,664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를 각 적용하였는 바, 동 법률은 1980.12.18 공포시행되는 법률 제3280호로써 개정되어 종전의 포탈한 세액이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던 것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본건 위 소위에 대하여는 위 개정전의 동법에 따라 처단할 수 없다 함은 형법 제1조 제2항 에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 및 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