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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12. 10. 선고 2014나76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부대항소인

소주대방특수차운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란 외 1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영특수

피고,항소인

동은물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외 5인)

2015. 10. 29.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3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 피고 동은물류 주식회사는 양산시청 2009. 12. 17. 접수 (접수번호 1 생략)으로 마친 소유권신규등록의,

2)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는 군산시청 2011. 1. 25. 접수 (접수번호 2 생략)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 피고 승진운수 주식회사는 양산시청 2009. 12. 17. 접수 (접수번호 3 생략)으로 마친 소유권신규등록의,

2)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는 군산시청 2011. 1. 25. 접수 (접수번호 4 생략)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3)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군산시청 2012. 4. 30. 접수 저당권설정접수번호 (접수번호 5 생략)으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에게,

1) 피고 호평중공업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2)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각 인도하라.

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 인도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 서영통운,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 동은물류 주식회사, 승진운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호평중공업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 동은물류 주식회사, 승진운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호평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서영통운,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다.2)항 기재와 같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피고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를 각 인도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다.1)항 기재와 같다.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서영통운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피고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를 각 인도하라.

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인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 동은물류 주식회사, 승진운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유한회사 서영통운, 호평중공업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용 주1) 트랜스포터 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영특수(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지에이치에스티서영엔지니어링’이다. 이하 ‘서영특수’라고 한다)는 2008년경부터 원고의 국내 판매상으로 거래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서영특수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제1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 리스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 원고
○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 피고 서영특수
○ 계약번호 : (계약번호 1 생략)
○ 계약체결일 : 2009. 2. 17.
1. 리스 물건
명칭 :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제품 : DCY27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라 한다)
수량 : 1
물품상태 : 신제품, 2009년 제작, 상태 양호
임대료 : 월 USD 17,000
리스기간 : 24개월
(중략)
3. 리스 물건의 소유권
1) 리스 기간 동안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은 리스 물건에 대하여 완전한 사용 권한을 가지나, 리스 물건의 매매, 양도, 리스 물건에 대한 담보권 설정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중략)
제2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
○ 리스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 원고
○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 피고 서영특수
○ 계약번호 : (계약번호 2 생략)
○ 계약체결일 : 2009. 4. 8.
1. 리스 물건
명칭 :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제품 : DCY150(C16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라 한다)
수량 : 1
물품상태 : 신제품, 2009년 제작, 상태 양호
임대료 : 월 USD 13,500
리스기간 : 24개월
(중략)
3. 리스 물건의 소유권
1) 리스 기간 동안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은 리스 물건에 대하여 완전한 사용 권한을 가지나, 리스 물건의 매매, 양도, 리스 물건에 대한 담보권 설정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중략)
제3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리스계약'이라 한다)
○ 리스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 원고
○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 피고 서영특수
○ 계약번호 : (계약번호 3 생략)
○ 계약체결일 : 2009. 3. 20.
1. 리스물건
명칭 :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제품 : DCY3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라 한다)
수량 : 1
물품상태 : 신제품, 2009년 제작, 상태 양호
임대료 : 월 USD 21,000
리스기간 : 24개월
(중략)
3. 리스 물건의 소유권
1) 리스 기간 동안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은 리스물건에 대하여 완전한 사용 권한을 가지나, 리스 물건의 매매, 양도, 리스 물건에 대한 담보권 설정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중략)

다. 원고는 피고 서영특수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2009. 3. 16.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2009. 4. 29. 이 사건 제2, 3 트랜스포터를 각 인도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각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수인 : 피고 서영특수
○ 매도인 : 원고
○ 계약체결일 : 2009. 12. 22.
본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렌탈 트랜스포터 DCY270 자주식플랫폼유압트랜스포터(일련번호 C195, 매수인은 제품을 이미 수령)를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2)(계약번호 (계약번호 1 생략))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해제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아래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라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1. 제품, 사양, 수령, 단가 및 총액
항목 제품명 및 제품설명 수량 금액(미화)
1 DCY270 자주식플랫폼유압트랜스포터 (5자축 라인) 1 CIF 부산, 대한민국
현장 설치 및 시운전 포함 총액 미화 480,000달러
(중략)
3. 지급조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미화 60,000달러를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전신환 방식으로 첫 번째로 지급하며, 본 계약의 잔금은 매도인에게 6개월 후 지급된다. 매수인이 지급을 완료하기 전까지 본 계약의 DCY270 자기승강식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중략)
7.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매도인이 전액을 수령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매도인이 전액을 수령하기 전까지 형식적인 대여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중략)
제2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수인 : 피고 서영특수
○ 매도인 : 원고
○ 계약체결일 : 2009. 12. 22.
본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렌탈 트랜스포터 DCY150(주3)자주식플랫폼유압트랜스포터(매수인은 제품을 이미 수령)를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4)(계약번호 (계약번호 2 생략))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해제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아래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라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1. 제품, 사양, 수령, 단가 및 총액
항목 제품명 및 제품설명 수량 금액(미화)
1 DCY150 자주식플랫폼유압트랜스포터 (3자축 라인) 1 CIF 부산, 대한민국
현장 설치 및 시운전 포함 총액 미화 300,000달러
(중략)
3. 지급조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미화 40,000달러를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전신환 방식으로 첫 번째로 지급하며, 본 계약의 잔금은 매도인에게 6개월 후 지급된다. 매수인이 지급을 완료하기 전까지 본 계약의 DCY150 자기승강식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중략)
7.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매도인이 전액을 수령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매도인이 전액을 수령하기 전까지 형식적인 대여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중략)
제3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수인 : 피고 서영특수
○ 매도인 : 원고
○ 계약체결일 : 2009. 6. 26.
본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렌탈 트랜스포터 DCY320 자주식플랫폼유압트랜스포터(일련번호 C254, 매수인은 제품을 이미 수령)를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5)(계약번호 (계약번호 3 생략))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해제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아래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라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1. 제품, 사양, 수령, 단가 및 총액
항목 제품명 및 제품설명 수량 금액(미화)
1 DCY320 자주식플랫폼유압트랜스포터 (6자축 라인) 1 CIF 부산, 대한민국
현장 설치 및 시운전 포함 일련번호 254번 총액 미화 535,940.00달러
(중략)
3. 지급조건
본 계약의 320톤급 렌탈 트랜스포터(일련번호 C254)의 예치금 미화 48,000.00달러 및 미화 135,685달러, 총 금액 미화 183,685.00달러를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본 계약의 잔금 미화 352,075.00달러는 본 계약 체결 후 7개월 이내에 전신환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지급을 완료하기 전까지 본 계약의 320톤급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중략)
7.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팩스로 전송한 계약서 사본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중략)

주2) 임대차계약

주3) DCY150

주4) 임대차계약

주5) 임대차계약

마. 원고와 피고 서영특수는 2011. 7.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후 피고 서영특수는 원고에게 미화 30,000달러만을 지급하였다.

협의서
갑: 원고(약칭 소주대방)
을: 피고 서영특수(약칭 GHST-SY)
갑을 쌍방의 협상 하에 GHST-SY와 소주대방은 한국에 있는 소주대방의 DCY-320(C254), DCY-270(C195), DCY-150(C162) 세 대의 리스용 차량의 지불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협의를 달성하였습니다.
1. DCY-320(C254), DCY-270(C195), DCY-150(C162) 세 대의 리스용 차량의 소유권은 소주대방에 있으며 소주대방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GHST-SY에서 자주로 제3자에게 임대 혹은 판매할 권한이 없습니다.
2. DCY-320(C254), DCY-270(C195), DCY-150(C162) 세 대 리스계약이 판매계약으로 변경된 후 GHST-SY에서 응당 지불해야 할 금액은 $878,787.86입니다. GHST-SY에서 2년간 지불을 미루는 동안 달러의 평가저하가 5% 이상 되었으므로 GHST-SY에서는 응당 소주대방에 미지불금 $878,787.86의 6% 1년 연체금 $52,727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931,515입니다.
3. 소주대방은 GHST-SY에서 제안한 아래의 지불방식에 동의를 합니다.
첫 단계 : 2011. 7. 15. 전까지 $30,000 지불
둘째 단계 : 2011. 8. 30. 전까지 총 금액의 40%를 지불
셋째 단계 : 2011. 9. 30. 전까지 총 금액의 20%를 지불
넷째 단계 : 2011. 10. 30. 전까지 총 금액의 20%를 지불
다섯째 단계 : 2011. 11. 30. 전까지 총 금액의 20%를 지불
4. 만일 GHST-SY에서 위의 지불 방식대로 제때에 지불을 실행하지 않을 시 소주대방은 일당 총 미지불금액의 0.3%를 연체금으로 받을 것이며, 세 대 차량의 원 리스 계약은 유효하며, GHST-SY은 응당 원 리스계약에 따라 미지불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5. GHST-SY에서 총 금액을 모두 지불하기 전까지 DCY-320(C254), DCY-270(C195), DCY-150(C162) 세 대 차량의 소유권은 소주대방에 있습니다. 만일 GHST-SY에서 세 대 차량에 대한 어떠한 판매, 임대 및 처분처리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소주대방의 재산 침해이므로 소주대방은 법적절차에 근거하여 GHST-SY와 관련책임자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중략)

바. 한편, 피고 서영특수는 2009. 12. 17.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피고 동은물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은물류’라 한다)의 명의로, 2009. 12. 17.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피고 승진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진운수’라 한다)의 명의로 각각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신규등록을 하였고, 2011. 1. 25.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각각 피고 서영특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사. 피고 서영특수는 2012. 4. 30.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군산시청 저당권설정접수번호 (접수번호 5 생략)으로 채권액 120,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여 주었다.

아. 피고 서영특수는 2012. 7. 1. 피고 유한회사 서영통운(이하 ‘피고 서영통운’이라 한다)에게 임대차기간을 2012. 7. 1.부터 2014.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를 임대하였고, 피고 서영통운은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다시 피고 호평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호평중공업’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 서영특수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카합350 자동차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 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및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차. 위 법원 집행관은 2013. 1. 15.경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인도 및 보관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에 관해서는 피고 호평중공업 직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해서는 피고 서영특수 직원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현재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는 피고 서영특수가 점유하고 있다.

카. 한편, 피고 서영특수와 주식회사 에이치.티.에스(이하 ‘에이치티에스’라고 한다)는 2008. 10. 26.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대금 780,000,000원에 납품도급계약을, 에이치티에스와 피고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혁신기업, 이하 ‘피고 고성조선해양’이라 한다)는 2008. 10. 30.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대금 870,000,000원에 납품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피고 고성조선해양은 2009. 4. 23. 피고 서영특수와 에이치티에스로부터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4, 15, 20, 21호증, 을사 제1, 2호증, 을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영특수, 동은물류, 승진운수, 서영통운, 호평중공업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대한민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와 같은 인증을 흠결한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그와 같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서를 소장, 소송위임장 등으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문서만으로는 원고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제3항 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는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외국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우리나라 공문서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외국의 공문서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확인이 흠결된 외국의 공문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행정기관의 날인이 되어 있는 ‘조직기구대마증’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지방행정기관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기업법인영업집조’, ‘세무등기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각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문서로 추정되고, 이에 의하여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소외 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원고의 소송위임장에는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 서영특수가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카합16호 )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송위임장 및 사실확인서(위 사건 소갑 제 12호증의1)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소송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추정됨에 따라 원고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준거법의 결정

1) 국제사법 제1조 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들인 피고 서영특수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자동차 소유권등록말소 등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 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및 소유권등록절차의 말소를 구하는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트랜스포터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된다.

4.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 및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고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는 피고 서영특수가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 혹은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각각 피고 동은물류, 승진운수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신규등록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서영특수가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피고 동은물류, 승진운수와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취득의 권원이 되는 법률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각각 피고 서영특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며,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인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정에 따른 인도청구가 아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그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호평중공업이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를, 피고 호평중공업은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영특수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 서영특수가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를 운행·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피고 서영특수의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대한 사용권한에는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등록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서영특수가 피고 동은물류 명의로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피고 승진운수 명의로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를 각각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신규등록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소유권신규등록에 의하여 피고 동은물류는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의, 피고 승진운수는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각각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며, 피고 서영특수는 소유권이전등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서영특수는 ① 원고의 한국총판자로 활동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특수차량 6대에 대한 미화 약 400,000달러의 수수료 채권이 있고, ②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 및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통관비, 취득세·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지출하여 그에 대한 채권이 있으며, ③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여 이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상사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

다) 피고 호평중공업은 피고 서영특수로부터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판단

가) 위 1).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서영특수가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서영특수는 위 각 트랜스포터에 대하여 완전한 사용권한을 가지되, 위 각 트랜스포터의 매매, 양도, 담보권 설정 기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정하였는바,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이 “자동차(괄호 생략)는 자동차등록원부(괄호 생략)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서영특수가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를 운행·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규정에 따라 위 각 트랜스포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목적범위 내에서 피고 서영특수가 위 각 제1, 2 트랜스포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서영특수 사이의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서영특수는 위 각 트랜스포터의 매매, 양도, 담보권 설정 기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서영특수가 위 각 트랜스포터를 운행·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트랜스포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원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위 약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서영특수는 피고 동은물류 내지 피고 승진운수 명의로 위 각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호 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 , 즉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은 자동차의 소유권 내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등록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영특수가 피고 동은물류 명의로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피고 승진운수 명의로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를 각각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신규등록한 것은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적법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신규등록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동은물류는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의, 피고 승진운수는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각각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 동은물류, 승진운수가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 또는 당시 점유자인 피고 서영특수와 매매, 증여 등 소유권취득의 권원이 될 만한 법률행위를 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동은물류, 승진운수 명의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이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 또는 제3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각 소유권신규등록이 유효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 서영특수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을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동은물류, 승진운수가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권원이 없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피고 서영특수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나)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에 대하여 수수료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제5항에서 “중국의 모든 관세 및 기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중국 외부에서 발생한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가 부담할 중국에서 발생한 관세 및 기타 비용을 원고 대신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서영특수가 그러한 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서영특수의 위 1).나)항 기재 ①, ② 채권에 기한 상사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0. 7.경 미화 60,000달러, 2011. 7. 15.경 미화 3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 또는 피고 서영특수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또는 피고 서영특수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 서영특수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서영특수의 위 1).나)항 기재 ③ 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상사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1).다)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서영특수는 원고와,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고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는 피고 서영특수가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 혹은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서영특수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피고 호평중공업에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호평중공업은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호평중공업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한 피고 서영특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뢰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저당권설정등록은 유효하다.

2) 판단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5. 12. 24. 84다카2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한 피고 서영특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공신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동은물류는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피고 승진운수는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신규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 호평중공업은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를,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를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서영특수는 이 사건 제3 리스계약 및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고성조선해양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고성조선해양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등록의 대상도 아닌 동산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에이치티에스가 피고 서영특수로부터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매수하여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고, 피고 고성조선해양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취득한 에이치티에스로부터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트래스포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설령 에이치티에스 또는 에이치티에스의 대표인 소외 1의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고성조선해양의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자는 피고 고성조선해양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 의 문언에 따르면 아직 자동차관리법 제8조 에 의한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록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신규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그 성질상 동산임이 분명한 점, 자동차관리법은 위와 같이 자동차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마치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장소적 이동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여전히 일반 동산과 같이 거래의 동적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큰 점, 만약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가령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여전히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이를 수입한 사람이 아닌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어 통상적인 거래관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도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호 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수입한 사람은 아직 신규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항 또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신규등록을 마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동차는 일반적인 동산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 및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이미 등록이 이루어진 자동차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있고, 아직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는 아직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유에 의하여만 그 소유관계가 공시되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에이치티에스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선의취득하였는지 여부

⑴ 을아 제2호증, 을아 제4호증, 을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에이치티에스의 사내이사로서 에이치티에스의 대표자인 소외 1은 2008. 2.경 다수의 거래를 하여오던 피고 고성조선해양으로부터 300톤급 트랜스포터의 구입을 요청받은 사실, ② 소외 1은 피고 고성조선해양에 납품할 트랜스포터를 알아보던 중 피고 서영특수를 운영하는 소외 3과 그 대표이사인 소외 4를 만나게 되었고, 소외 3은 피고 서영특수가 원고의 한국 대리점 또는 한국지사라고 소개하면서 소외 1에게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팜플렛을 보여준 사실, ③ 소외 3은 그 자리에서 소외 1에게 그 동안 다른 업체에 트랜스포터 등의 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거래내역을 보여주기도 한 사실, ④ 에이치티에스는 피고 서영특수로부터 트랜스포터를 납품받아 피고 고성조선해양에 납품하기로 하고 2008. 10. 26. 피고 서영특수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대금을 7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지정장소를 피고 고성조선해양 고성공장야드, 납품일을 2009. 3. 31.로 정하여 납품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피고 서영특수는 2008. 10. 29. 위 납품도급계약과 관하여, 피보험자 에이치티에스, 보험가입금액 234,000,000원, 보험기간 2008. 10. 29.부터 2009. 3. 31.인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과 피보험자 에이치티에스, 보험가입금액 78,000,000원, 보험기간 2008. 10. 26.부터 2009. 3. 31.인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은 사실, ⑥ 에이치티에스는 피고 서영특수에게 위 납품도급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2009. 3. 9. 30,000,000원을, 2009. 3. 31. 51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가 군산항에 입항된 2009. 4. 23. 소외 3의 요구에 따라 위 납품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외에 1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⑦ 피고 서영특수는 “화주 에이치티에스, 품목 중국 SUZHOU DAFANG 제조 조선소용 TRANSPORTER, 모델 DCY320 Self Propelled Platform Hydraulic system (1대), 시리얼 C-250, 가격 수입완제품(\1,100,000,000), 선적일자 및 수입일자 2009. 4. 23.”라고 기재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한 사실, ⑧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는 2009. 4. 23. 군산항을 통해 입항되었고, 피고 서영특수는 같은 날 군산항에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바로 에이치티에스에 인도한 사실, ⑨ 피고 서영특수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입항 과정에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이치티에스는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서영특수로부터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매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였는바, 그 점유의 취득은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평온·공연하고 선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⑶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소외 3은 위 납품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 ~ 3개월이 경과한 후 소외 1에게 원고와의 거래 계약서라고 하면서 영어와 중국어로 기재된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영어로 기재된 위 계약서에 “The Buyer”는 피고 서영특수로, “The Seller”는 원고로, 대상 물건의 “Name and Description”은 “DCY320 SELF-PROPELLED PLATFORM HYDRAULIC TRANSPORTER(6 Axles Line)”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의 동일한 항목의 영문 기재와 “Series No. 254”라는 기재가 없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가 군산항에 입항될 때 원고의 직원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소외 3과 소외 4만 입회한 점, ③ 소외 1이 교부받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자는 피고 서영특수로, 공급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 관세사 기재란 부분에 리스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④ 소외 1이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대여회사, 일련번호, 기간 등이 기재된 시설대여에 관한 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이치티에스의 대표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피고 서영특수에게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⑷ 따라서 에이치티에스는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⑴ 원고는, ① 소외 1이 원고가 발급·교부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소외 3이 피고 고성조선해양에 처음에는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임대하였다가 2010. 7.경에 이르러 할부 판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서영특수가 소외 1 및 피고 고성조선해양 측에 보낸 이메일(갑 제12호증의 2)의 첨부파일 제목이 “C-254(임대-320톤) 실제는 혁신으로 보낼 차 규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가 리스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8.경 피고 서영특수에게 교부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는 임대인이 원고, 임차인이 피고 서영특수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발급되기 전에 이미 피고 서영특수와 에이치티에스 사이의 납품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이치티에스는 위 납품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위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② 소외 3이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자로 행세하고 있는 상황에서{소외 3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합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소외 1이 위 납품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소외 3으로부터 위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제시받지 못한 것을 소외 1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추인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⑶ 또한, 갑 제13호증의 6, 갑 제13호증의 9, 갑 제13호증의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위 형사사건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피고 고성조선해양에게 임대하였다가 2010. 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고성조선해양에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할부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1.차항 기재 사실, 즉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피고 서영특수와 에이치티에스가 2008. 10. 26. 납품도급계약을, 에이치티에스와 피고 고성조선해양이 2008. 10. 30. 납품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소외 3의 위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이메일이 피고 서영특수와 소외 1 또는 피고 고성조선해양 사이에 오고 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⑷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전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살피건대, 에이치에스티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고성조선해양이 에이치에스티로부터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취득한 사실은 위 1.카항 기재 사실과 같으므로, 피고 고성조선해양은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고성조선해양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고성조선해양에 대한 이 사건 제3 트랜스포터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은물류, 승진운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청구, 피고 서영특수에 대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청구 및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 인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서영특수에 대한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에 관한 주위적 인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호평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고성조선해양, 서영통운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 서영통운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주1) 전용의 운전석 또는 조종장치와 구동, 조향, 제동, 동화장치 및 초대형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주2) 영문으로 “Lease Contract”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을 의미한다.

주3) 갑 제4호증의3의 이 부분에는 “DCY27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DCY150”으로 선해한다.

주4) 영문으로 “Lease Contract”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의미한다.

주5) 영문으로 “Lease Contract”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3리스계약을 의미한다.

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카합35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카합16호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1985. 12. 24. 84다카2482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합304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2항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 국제사법 제1조

-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

- 국제사법 제19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5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249조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