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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0.30 2013가단2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6,228,5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12, 제12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22, 제22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3, 제3, 5,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 초 피고 회사로부터 논산시 F 일대 토지 중 제5호 전원주택 용지를 대금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를 말한다.

물건 소재지: 충남 논산시 G 일원 물건명: F 전원주택부지 물건의 표시 충남 논산시 F G 5호 구분 공급면적 토지분양면적 건축면적 주택면적 계 면적(㎡) 612㎡ (185.13평) 82.65㎡ (25평) 82.65㎡ (25평) ㎡ ( 평) 구분 분양가액(부가세확인) 합계 납부일 분양총액 \110,000,000 \110,000,000 계약금 ( %) 계좌이체 \ 5,000,000 계약시 중도금 ( %) \45,000,000 200 년 4월 30일 잔금 ( %) \60,000,000 2009년 7월 30일 토목공사 완료시 주택지 면적의 “증” “감”이 생길 수 있음. 제4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주택 등 건축기준) ③ 갑은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제5조(소유권 이전) ⑤ 계약시 체결된 주택토지 등의 면적이 지적확정결과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