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4.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2017. 02. 03.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1) 원고와 피고 B은 2017. 2. 3. ‘피고 B은 원고가 전국에 있는 D마트 등에 돼지고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 원고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피고 B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명목 과 돼지고기 납품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 중 50%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017. 2. 3.부터 2018. 2. 2.까지로 하는 내용’인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했다(갑 제6호증). 2)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 B을 도와 현장실사, 등록업무, 납품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다툼 없는 사실). 나.
2017. 02. 13. 2017. 02. 17. 원고가 피고 B에게 5억 원을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피고 B에게 2017. 2. 13. 2억 원, 2017. 2. 17.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했다
(갑 제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전국에 있는 D마트 등에 돼지고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을 속여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받은 5억 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합한 5억 5,000만 원(= 5억 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4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