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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39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F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28,015,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위 매수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 2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한다

(영수함) 잔금 : 408,015,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사억팔백일십오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은 사업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불한다.

제3조 이행약정 등

1. 피고는 잔금 수령 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명의이전을 해주어야 하며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한다.

제4조 특약(기타) 이 사건 토지와 관련 특약사항은 별지에 첨부하여 계약서와 동일시한다.

특약사항

1. 지장물 이전 및 명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과 임대차관계 및 지상권 점유자에 대한 보상 이전 처리는 원고가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피고의 책임 하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명도 이행 완료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정리 피고는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등 법률상 일체의 권리문제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