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B, C, D, E, G, H, I, J, K, L, M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범 죄 사 실
2011. 12. 26. 08:2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서는, O 레미콘 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같은 날 07:10경부터 위 공사 현장 주 출입구 동쪽 편에서 진행되는 153배 기도를 마친 후, 주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F은 서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렬횡대로 주 출입구 앞에 앉아서 ‘국민 패는 제주 해군’, ‘문화재 발굴 외면하는 공사 강행 불법이다’라는 등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 여러 개를 손에 들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다가 서로 팔짱을 끼고서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는 P과 같이 같은 날 09:20경 위 주출입구 앞에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 같은 날 09:38경까지 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M는 Q가 같은 날 10:30경부터 10:45경 사이에 약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위 주 출입구 및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콘크리트 차량 앞에 앉거나 드러누울 때 같은 날 10:30경부터 10:35경 사이에 약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주 출입구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위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구조물 설치 공사에 투입되는 콘크리트 및 사석 운반용 화물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 F, Y, Z, AA의 각 진술서
1. AB, AC의 각 검거경위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