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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52]

1. 사기

가.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3:00경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 제천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면서 “청주에 있는 D인력사무소에 일을 같이 다니는 후배에게 3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그 D인력사무소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청주에 도착하면 후배나 인력사무실에서 돈을 받아 택시요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고, 후배로부터 돈을 즉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인력사무소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05: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면서 “I초등학교에 있는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에게 돈을 받아서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고,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에게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6,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