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800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종업원과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