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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19 2018고단1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 차용 증서 2 장의 채무자 ‘ 성명’ 란 및 ‘ 주소’ 란 의 하단 공백에 ‘ 채무자 보증인: E’라고 자필로 각 기재한 뒤,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 차용 증서 2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 2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금전 차용 증서 2 장을 행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경 경북 영양군 F 앞에서 피해자 E( 여, 64세) 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 위조죄 및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 감경영역 (1 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