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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38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먼저 잠이 들었고, 그 이후 잠결에 느낀 피해 부위 및 추행 방법,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취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