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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935 | 기타 | 1996-04-24

[사건번호]

국심1995부0935 (1996.04.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청구인의 동생 및 오빠인 OOO, OOO, OOO등(이하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부산광역시 OOOO OOOO 소재 OO주택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이고, 체납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51,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이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11.21일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일 심사청구를 거쳐 95.4.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주식의 분산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 및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적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주식지분중 10%를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들인 주주 OOO(30%), OOO(10%), OOO(10%)등 지분의 합계액이 60%인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하였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93.4.25 부도가 난 이후 무단폐업 상태에 있던 법인으로서 94.9.10 당해법인의 업무용자산이 경락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해 이 건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4.12.31)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체납법인이 현재 무단폐업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자나 출자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91.2.21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의 지분을 출자하였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형제간)의 주주 OOO(30%), OOO(10%), OOO(10%)등의 출자지분은 50%로서 청구인과의 총지분합계액이 60%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던 사실이 발견된다. 이후 92.12~93.1기간중 OOO, OOO이 청구외 OOO, OOO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OOO가 이 건 주식양수건에 대해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음을 볼 때, 위 OOO, OOO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분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출자지분 10%를 위 OOO, OOO 및 OOO의 출자지분과 함께 납세의무성립일까지도 계속 과점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왔다 할 것이다.

청구인 및 위 특수관계자들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과점주주이었고, 공부상 특수관계인중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OOO, OOO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이들 특수관계인들과의 관계가 형제사이들이라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