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6 2015고정2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12. 5. 18:30경 통영시 B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거제시 거제대로에 있는 신촌삼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