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13 2011고정2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02: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때 피고인의 일행 E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