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5구합22906 (1)

실업자계좌적합훈련 위탁,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D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 C는 원고 법인 소속 훈련교사들이다.

나. 원고 법인은 피고로부터 실업자 등을 위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인 ‘건설기계(기중기 굴삭기) 운전 심화실무’(훈련대상 130명, 훈련시간 기중기 100시간, 굴삭기 100시간, 1인당 훈련비 1,900,000원,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논스톱 지게차 운전실기, 굴삭기 운전집중실기 과정 등을 인정받고, 2014년과 2015년경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처분 상대방 처분의 내용 처분사유 근거 법령 원고 법인 ①이 사건 훈련과정(해당과정) 인정취소 ②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 2년(2015. 7. 7.부터 2017. 7. 6.까지) ③전과정(원고 법인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위탁ㆍ인정제한 1년(2015. 7. 7.부터 2016. 7. 6.까지) ④부정수급액16,211,000원의반환명령및 16,211,000원의추가징수 2014. 1. 13.부터 2015. 2. 10.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 외에 별도로 ‘기중기(굴삭기) 지게차 과정(총 63명)’, ‘굴삭기단독 과정(총 3명)’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훈련내용(직종)ㆍ장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인정받은 내용(비용)과 실제 실시한 훈련내용(비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인정받은 대로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훈련비용 16,211,000원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당초 훈련비용과 부정실시된 훈련 부분의 훈련비용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