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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2014.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0: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5 소재 강서 구청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 역 방면에서 강서 구청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9세) 이 운전하는 D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와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15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8세), 피해자 G( 여, 18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