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육아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 종합센터의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6. 22.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B, 피고 C, E(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이사회의 회의록 중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을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수정함), G, H, I, J를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3. 7. 4. 이사 취임을 거부한 J를 제외하고 피고 B, 피고 C, F, G, H, I에 관하여 이사 취임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는 2013. 7. 18. 종전 대표이사이던 K에 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등기를, F에 관하여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각 마쳤고, 2014. 10. 28. F에 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등기를, 피고 B에 관하여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의 종전 이사이던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0. L 등의 청구 중 F에 대한 선임 결의 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가합1784호). 이에 L 등(다만 M과 N는 2014. 3. 26. 항소를 취하함)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6.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L의 청구 중 피고 B, 피고 C, G, H, I, J에 대한 선임 결의 부분에 대하여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나17253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5. 11. 26. 상고(2015다21820호)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L은 피고 B과 C를 상대로 각 대표이사 및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