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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심각한 정신분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및 기분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는 정신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를 원용하면서도, ㉮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지남력과 판단력이 양호한 점,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 범행 후 피고인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갑을 끼고 자신이 만졌던 곳을 닦고, 소금 등으로 피해자의 혈흔이 있는 곳을 덮은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닦은 휴지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다가 폐기하고, 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옷들을 겹쳐 입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