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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245410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은 2015. 7. 15. 해지로 인하여 효력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어문저작물’이라 한다)의 권리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2011. 2. 22. 및 2011. 8. 18. 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대한 ‘전송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갑 제1호증) 및 ‘출판권 설정 및 저작재산권에 관한 약정(을 제1호증)](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전송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도서출판 D에서 출간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송권 및 해외수출 등을 포함한 출판물의 2차 저작물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저작권법상의 지적재산권 일체를 을에게서 위임받는 것에 있다. 제2조(대상)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이미 약정한 ‘출판권 설정 및 저작재산권에 관한 약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을이 갑을 통해 출간한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수익의 배분) ‘을’의 저작물에 대한 수익배분은 필수 필요경비(번역비용, 에이전시 비용, 2차 저작물의 상품화까지 필요한 여타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 수익을 ‘갑’과 ‘을'이 50:50으로 배분한다.

수익의 산출과 정산은 분기(3개월) 단위로 하며 일정금액(100,000원)을 넘지 않을 시 이월하여 다음 정산일 때 합산하여 정산한다.

단,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은 정산한다.

[출판권 설정 및 저작재산권에 관한 약정서]

9. 계약의 위반 및 분쟁 해결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