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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10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위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요식업에 종사하다가 부모로부터 식당을 물려받아 이를 운영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남매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어 현재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미결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참작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