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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나540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9. 29.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6. 6. 10. 23: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 양동교사거리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발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양동휴먼시아 방면에서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원고 차량에 탑승한 승객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579,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안전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9,45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31,780원(= 579,45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당시 적색 점멸신호와 황색 점멸신호만이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