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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4가단2033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서울아산병원을 두고 있는 의료법인, 원고는 서울아산병원 소속의 소외 B으로부터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는 혈변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9. 2.부터 같은 달 5.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2012. 11. 30. 소외 B으로부터 로봇을 이용한 전방절제술 및 복회음절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수술 이후 자가배뇨를 할 수 없어 요도관을 요도에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소변을 배출시켜야 하고 그 부작용으로 방광 및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성기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감각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기능도 완전히 상실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신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소외 B이 직장에 있는 암조직을 제거함에 있어 신경을 절단하지 않고 암조직만을 제거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성기와 방광 등 그 주변부위를 관장하는 신경을 절단, 손상시킨 과실로 성기능 및 자가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② 소외 B은 수술후 원고가 성기능 및 자가배뇨기능의 이상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아니라 신경이 절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경절단부위를 연결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배뇨장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