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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8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 C과 함께 2012. 8. 25. 03:5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주점 입구에서 출입을 거부당하여 돌아 나오게 되었고, B가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 B, C을 밀어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B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4회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부산 동래구 G 식당 앞길에서 주점 업주 E의 아내 H으로부터 “내가 경찰에 신고해 놨으니,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도망가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