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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나518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7. 9. 17.부터 2009. 3. 8.까지 합계 2,624,1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24,1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2007. 10. 6.부터 2010. 7. 15.까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2,329,530,000원을 뺀 나머지 대여금 294,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 294,57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마지막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1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처음 1억 원을 빌렸을 때 2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대여금의 구체적인 약정이율,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