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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842

절도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1:15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 동 1, 2호 라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배 15kg 정도가 들어 있는 배 상자 1개를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