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6고단23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타 사건 관계자들과 피해자 D(54 세, 남) 의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가 먼저 때려서 같이 때린 것인데 내가 뭘 잘 못했냐
", " 씨 발 놈, 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