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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6고단23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타 사건 관계자들과 피해자 D(54 세, 남) 의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가 먼저 때려서 같이 때린 것인데 내가 뭘 잘 못했냐

", " 씨 발 놈, 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