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10 2016가단1035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P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80. 7.경 신축하여 분양한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순번 원고 소유 세대 순번 원고 소유 세대 1 A 101호 9 I 301호 2 B 102호 10 J 302호 3 C 103호 11 K 303호 4 D 105호 12 L 305호 5 E 201호 13 M 501호 6 F 202호 14 N 502호, 503호 7 G 203호 15 O 505호 8 H 205호

나. 한편, 피고 회사는 1980. 7. 24.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 창고, 보일러실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하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6. 3. 7. 피고 P에게 위 지하실을 매도한 후 같은 달 22. 위 지하실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지하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당시에는 보일러실과 창고 용도로 사용되다가, 위 아파트의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주로 공용의 창고, 주민들의 개인물품 보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지하실에 설치된 출입문은 파손된 채 수리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P이 위 지하실에 전기시설, 수도시설, 난방시설, 화장실 배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별도로 위 지하실을 사용관리한 흔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T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지하실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6. 3. 1.경 위 지하실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원고 N은 이 사건 지하실 중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