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024 | 국징 | 2001-12-29
서삼46019-11024 (2001.12.29)
국징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341<1988.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01254-2341, 1988.07.09당초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었다가 그 후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결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도 취소되는 것이며,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1-0-5…4에 의거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교육세.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1. 질의내용 요약
압류에 소요된 비용인 체납처분비가 징수되는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 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 략)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공매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7.~18.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2341(1988.07.09)
【제목】
징수의 순위
【요약】
당초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었다가 그 후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결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도 취소되는 것이며,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1-0-5…4에 의거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교육세.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