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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다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자동차가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선행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