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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4 2013고단3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38세)은 자신의 형인 E과 함께 주식회사 F이라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에 G을 알게 되었는데, G이 2012. 9.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시행사 대표인 I을 통하여 분양광고계약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시행사가 변경되는 등 위 광고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G과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이에 피해자는 G에게 ‘왜 사기를 치느냐, 76년생인데 왜 73년생으로 속이고 행동 하느냐,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등으로 따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E과 함께 2013. 8. 29. 15: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호텔 커피점에서 G 등을 만났으나, 위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다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2. 03:36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송인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형님으로 모시는 G에 대하여 ‘사기꾼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고인 A에게 ‘인마입니까’라고 물으며 피해자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내 몸이 근질근질 하다. 한판 붙자. 니 검도 국가대표 했다며 ’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포장마차 출입구에서 계속 버티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붙어 “왁”하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9. 12. 03:50에서 04:02경 사이에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