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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135-4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의 1차로를 따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량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성 뇌출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